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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금융분쟁조정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던 펀드의 환매 연기, 미국 자산운용회사의 법정 관리 등으로 인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일부 펀드 환매 연기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울여왔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도 있으나 금융분쟁조정제도 등 사후적인 소비자 구제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주요 조정 결정 사례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라임 무역펀드에 대해서 분조위는 최초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고 펀드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했다.

올해 4월에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 건에 대해 라임 무역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어 5월에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별로 최저 60%의 배상비율을, 그리고 7월에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라임 국내펀드 피해자 1인에게 손해배상비율로서는 최대 한도 수준인 80%를 배상하라고 각각 조정 결정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정보비대칭성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조위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조위는 과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용돼오다가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기구가 됐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분쟁 조정과 관련된 심의 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후 발생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사전 혹은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분조위는 대표적인 사후적 피해자 보호장치다.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는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분조위의 조정 기능은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분조위의 조정 결정 수락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분조위에 거는 기대가 서로 많은 차이가 있음이 극명히 드러났다.

금융회사으로서는 조정이 감독 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고, 금융소비자로서는 감독 당국도 결국 금융회사 편이라는 인식을 떨치지 못하는 등 조정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상품의 고도화·전문화로 인해 금융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사후적 장치들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운용될 때 비로소 금융소비자로부터 가슴에서 우러나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조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서 자리 잡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자율 조정 노력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산업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이후록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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