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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4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서 승소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5)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구매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 1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과 정씨가 매입한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대납한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3억1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4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2013년 경기용 말 4필 구입대금 중 약 4억300만원, 아파트 보증금 1억5000만원, 보험금 6100여만원을 증여세 대상으로 봤다. 다만 하남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이중 1억75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300여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총 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2000여만원이 취소됐다.

정씨 측과 과세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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