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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청문회 운영규칙 행정예고…청문회 밑작업 시작[촉!]
“청문회 개최에 필요한 실무 규칙 제정 차원”
다만 청문회는 본조사 마무리 시점에나 가능할듯
진실규명 신청 5622건 접수…2471건 조사개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청문회 절차와 방법을 담은 운영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화위에서 신설된 청문회 규정의 세부 방안을 만드는 밑작업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진화위는 최근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일까지 관련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제정안을 보면 청문회 실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긴급 사안의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공고하면 된다.

위원회는 자료, 물건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요지 등을 담은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해야 하며, 서면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증인 등에게 보내면 된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은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증, 허위감정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해야 한다. 신문은 위원장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며, 위원 1인당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정한다. 그 밖에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한다는 규칙도 있다.

2기 진화위는 1기 때와 달리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 청문회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2기 진화위에서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과거사 진실 규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화위 관계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청문회 개최에 필요한 실무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했다”며 “청문회 개최 방법 등 실무와 관련된 세부적 규칙들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회는 본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열린다”며 “위원회 출범 초기인 만큼, 청문회 규칙이 만들어지더라도 당장 특정 사건을 갖고 청문회를 열기에는 조사와 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6~2010년 활동했던 1기 진화위는 1만1175건의 사건을 접수해 8450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2기 진화위에는 7월 30일 현재 5622건(신청인 9723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2471건에 대해 조사 개시가 이뤄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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