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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연장되면 전국서 차량 시위”
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연장·확대하면 전국 단위 시위 예정”
현재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시행중
“대표 6일 경찰 소환…차량 1인 시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우호적인 여론조사도 비판
지난달 14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될 경우 수도권을 넘어선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4일 오전 비대위는 “정부가 백신 수급·접종률 상향에 실패하며 늘어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금요일(8일) 이후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 혹은 강화된다면 수도권에 국한된 차량 시위를 벗어나 전국 단위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달 14일과 15일, 이틀 내리 서울 시내에서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시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6일 비대위의 김기홍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데 있다”며 “우리는 그 입법취지를 살려 1인만이 차량에 탑승,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시위했기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부가 1인 시위를 허용한 것은 시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방역을 지키면서 헌법상 보장된 시위를 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지난달 23일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84%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12.8%였다.

이 단체는 “정부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찬성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고작 1000명에 불과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거리두기 연장·강화를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전국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확진자 수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 수칙’으로 전환하고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을 분석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방역수칙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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