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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기사 “코로나로 콜 4분의 1로 줄어…한 달 175만원 벌어”
코로나19로 대리운전 콜횟수 급감
대리운전기사 평균 임금 175만원
“2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4단계 상황…정부 지원 절실”
대리운전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은 4일 대리운전기사들의 평균소득이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리기사를 찾는 콜 횟수가 예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소득 역시 급감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날 오전 대리운전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노동자 평균 소득은 175만원”이라며 “이는 올해 2인 가족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8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휴일도 없이 일해 왔다”며 “그런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대리기사를 찾는 콜 수가 예년보다 4분의 1로 급감하면서 소득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대리노조는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자영업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은 포함됐지만 대리기사는 빠져 있다”며 “대리기사는 월급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서는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대리기사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 때와 4단계일 때 수입 차이가 매우 극명하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하루에 콜을 1~2개 받기도 어렵다고 했다. 통상 대리 콜이 많은 금요일에도, 콜 횟수가 2~3회에 불과해 수수료, 차비 등 비용을 빼고 나면, 고작 손에 쥐는 돈은 하루에 4만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대리운전노조는 11월 시행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법’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대리운전노조는 “정부가 재해 시기 필수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처우·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인 지금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5월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법’이 통과됐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이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역시 문제가 되면서 필수노동자 지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11월 지원법이 시행되기 전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대리운전기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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