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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함사연 낸 집행정지신청 2일 기각결정
“코로나 진단검사 불이익 참고 견디기 힘든 손해 아냐”
[123rf]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시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서울 등에 위치한 학원의 원장들이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4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부장 이상훈)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함사연은 코로나19 확신 방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의 집행을 행정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함사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집행정지를 기각한 데 매우 큰 아쉬움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차별적인 행정명령에 대해 이번 판결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법률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정명령에 있다”며 “특정 계층·업종에게만 선제적 진단검사를 강요하고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공공복리의 이름으로 감내해야 하느냐”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전 지역의 학원·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기사 등) 전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1조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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