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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퇴진 시위교수 재임용 거부 부당”
법원 “경성대 한성학원 조치 위법”

총장 퇴진 시위를 했다는 사유로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경성대학교 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가 참여한 집회는 총장과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 올바른 학교 운영과 총장의 위법사항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 기한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인 공격이 아닌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교수가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의무를 져버렸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의 총장은 A교수가 집회 시위에 참가해 교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했는데, 이중 11장은 같은날”이라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한성학원이 A교수에 한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했다.

A교수는 2019년 5월부터 7개월여간 교내에서 ‘비리온상 불법천지 총장은 퇴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집회·시위에 나섰다. 대학은 같은해 11월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임용 요건인 봉사업적 점수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A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A교수가 받은 경고 횟수 16번 중 같은날 통보받은 11회를 하나로 계산하는 경우 봉사업적 점수가 기준을 충족한다며 대학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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