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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녀 전신 물어뜯겼다’ 목줄 안 한 대형견 6마리 견주 구속영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견주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개물림’ 사고로 산책 중인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으로 견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 전신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견주 A씨는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피해자 가족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원엔 3일 오전 10시 기준 2만8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누나가 먼저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10미터정도 예상) 끌려 내려가며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며 “그후 (개들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지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때까지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 개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누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닌 살인미수”라며 “개 주인을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엄벌에 처해달라. 그리고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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