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수처 ‘입법공백’ 현실화…조희연 사건도 충돌예고[촉!]
대검 “공수처, 기소권 있는 사건 한해 불기소 가능” 입장
공수처 “불기소 결정권 있고, 보완수사 요구는 인정 못해”
공수처 기소권 없는 조희연 사건, 향후 처리 충돌 불가피
전문가들 “법에 공백…공수처 검사 정의부터 해야” 지적
공수처, 조희연 측 의견서까지 검토 후 중순 이후 결론낼 듯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검찰과 이견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 대한 막바지 수사 중이다. 조 교육감 측이 이달 중순까지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는 이 의견서까지 검토를 한 후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이달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결론이 난 이후에도 향후 검찰의 사건처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교육감 사건에서는 기소권이 없고,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의견조회에서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법상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 스스로 불기소로 마무리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면, 검찰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더라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스스로 불기소 종결이 가능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

결국 조 교육감 사건도 앞선 이규원 검사 사건처럼 법원 판단에 의해 권한 경계가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검사 사건의 경우 현직 검사가 대상이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지만 사건 수사를 검찰로 넘겼는데, 이때 공수처가 기소권한을 유보하고 수사만 하도록 했다고 단서를 달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고, 재판부가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 재이첩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일단 결론이 난 상태다. 다만 판단이 굳어지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절차 전문가들은 공수처법 자체의 허점을 지적한다. 입법공백으로 기관간 권한 다툼이 반복되고 결국 해석을 법원에 떠맡긴다는 얘기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논란의 원인은 결국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법 연구 권위자인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가장 본질적 문제는 공수처 검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검사가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점은 기소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결국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된다”며 “예를 들어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뒤에 기소를 해야 할 검찰에선 구속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을 비롯한 영장청구권 문제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