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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천서 콜라텍 불법영업 의심 신고…경찰, 방역수칙 위반 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부천에서 불법 콜라텍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8분께 부천시 오정구 한 건물에서 콜라텍이 불법 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 시설은 이전에 콜라텍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 후 무도학원으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서 "실내체육시설은 8㎡당 1명씩 이용할 수 있어 그에 맞게 76명까지만 받아 운영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설 내부에 남아 있던 7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많은 사람이 모여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어떤 법리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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