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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울산 골프장 등 오수 부실처리 사업장 14곳 적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캠핑장, 골프장, 가동률이 높아진 식품제조업체 등 30개 업체를 특별 점검해 1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캠핑장, 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방류수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야영장 및 휴양림 10개 사업장 중 5개소가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 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실태도 미흡했다.

점검대상 10개소 중 경남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등 5개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0개소 캠핑장 및 골프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위반사업장이 확인됐다.

울산 한 사업장은 폐기물 1천541t을 무허가 재활용 업체에 처리한 사항이 적발돼 고발 조처된다.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신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등 사유로 경고 및 과태료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개인 하수처리장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고, 펌프 등 기계설비를 지속해서 가동해야 한다"며 "방류수 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멸하지 않도록 화장실 청소 시 물질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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