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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주민세 3종류로 단순화
[광명시 제공]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종전에 사업주는 7월에는 재산분을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부과된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에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구 균등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구 재산분)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특히 법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은 종업원 수 기준을 없애고 자본금액(출자금액) 단일기준으로 단순화했다. 최고세액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광명시는 이번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 구 재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8월 초에는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여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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