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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행정소송’ 인권위원 지명자, 인권위 변호 맡아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4월 말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인권위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지명만 됐고 임명은 되지 않았다"며 "겸직 금지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중 인권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위원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직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김 변호사가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9월 7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 인권위원이 인권위 변론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과거 인권위원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본인이 결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은 사건이라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 전례가 없고 모양새도 좋지 않아 본인에게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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