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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사건 전망은…‘불구속 기소’ 가닥 잡을 듯[촉!]
27일 첫 소환 조사 후 추가 조사 여부 등 검토중
법조계 “구속영장 가능성은 낮아…기소 의견 유력”
교육감은 공수처 기소권 없어 수사 후 검찰 넘겨야
향후 최종 처리 두고 검찰과 마찰 가능성 배제 못해
檢 보완수사 요구시 대립 불가피…“그럴 권리 없다”
조 교육감은 혐의 전면 부인, “균형 있는 판단 바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결론을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없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28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 특성과 직권남용이라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고려하면 추가 대면조사 없이 수사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사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조 교육감 측은 전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만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면, 공수처의 ‘1호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열린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의 1심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영장심사가 열린다면 같은 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하지만 수사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한다. 굳이 신병 확보로 무리수를 두진 않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 출범을 주도하고 지지했던 현 여권과 가까운 인물인데 설령 혐의점이 확인됐다 판단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검토를 하고 통지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한 뒤 석달 정도 들여다보고 조사를 한 만큼 무혐의보단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지금까지 알려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무리수를 둘까 싶다”며 “다만 1호 사건으로 정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교육감 사건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때문에 향후 사건 처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례가 없는 것은 물론, 이견 발생시 사건 처리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양 기관이 정면 충돌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5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보냈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선다. 대등한 수사기관인데 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하냐는 것이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과 달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갈등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보냈으나 검찰이 기소가 타당하다는 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날 조 교육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총 10시간 30분 정도 공수처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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