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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수감시설 관리를 어떻게…“‘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상사 사망”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
실체적 진실규명 기회 사라져”
군인권센터 ‘국방장관 책임론’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노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연합]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된 부사관이 사망했다고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밝혔다. 센터는 해당 부사관의 사망에 대해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26일 오전 성명을 통해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상사가 25일 오후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 여군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노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 책임 문제”라며 “대낮에 수감시설 안에서 이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노 상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채 지내다 지난 25일 오후 2시55분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노 상사는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연루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오는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노 상사가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에 대한 규명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하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수사·기소·재판까지 관리하는 국방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구속 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며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과 관련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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