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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갓길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경찰 영장신청키로

[헤럴드경제] 충남 서산경찰서는 귀가하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서산시 읍내동에서 공범 B씨와 귀갓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2주 넘게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B씨를 구속해 검찰해 송치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였던 A씨에게 출석 후 조사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23일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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