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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코로나 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 확정
맞벌이·1인 가구 늘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신용카드 캐시백은 축소

[사진=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전 국민의 88%가 1인 당 25만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해 시행 기간과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의결했다. 여야는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했다.

우선 1인당 25만원이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은 정부안에 맞춰 소득 하위 80%(중위소득의 180% 수준)에 지급하기로 했다. 총 11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가령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커트라인이 20% 정도 올라가게 된다.

또 1인 가구는 연 소득 3948만원 대신 5000만원으로 커트라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2034만 가구(전체 가구의 87.7%), 4472만명이 된다. 전국민의 80%만 지급하자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178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에게 총 4조2200억원을 지급한다.

최고 지원금은 20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900만원) 보다 크게 늘었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인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안(113만 곳)보다 65만 곳 더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다만 현재로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실제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게 된다.

코로나 방역 예산은 5000억원 늘렸다.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만큼 확진자 치료 비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금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3개월간 급식 지원할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

반대로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해 4000억원 줄였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시행기간을 줄이고, 시행시기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일자리 사업 역시 4개월간으로 예정된 집행 기간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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