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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훈아 부산 공연은 안 되고, 이승환 전주 콘서트는 된다고?
부산 벡스코 공연이 연기된 가수 나훈아. [예아라·예소리 제공]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가수 나훈아가 23∼25일 부산 벡스코 공연이 방역 문제로 다음 달로 연기가 되면서 그 불똥이 난데없이 가수 이승환에게로 튀었다.

나훈아의 공연 연기 기사들 댓글에는 “이승환도 전주 콘서트를 한다는데 그건 벌금 안 물리나”, “이승환 콘서트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는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이는 나훈아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7월 22일∼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에 따라 공연을 미룬데 반해 이날까지만 해도 24일 예정된 이승환의 전주 공연에 대해서는 연기나 취소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훈아의 부산 벡스코 공연에 대해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산 벡스코는 전시 컨벤션센터로 ‘등록 공연장’이 아니어서 공연 제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그 어떤 공연도 진행할 수 없어서다.

반면 이승환의 공연 기획사 하늘이엔티는 21일까지도 티켓 예매사이트에 공연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글에 “규정상 공연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승환의 전주 공연도 결국 잠정 연기됐지만 이승환의 공연 연기는 나훈아와 달리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 때문이 아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등록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요 목적으로 조명·음향 등 무대 시설을 갖추고, 공연법 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된 등록 공연장은 2020년 기준 전국에 1101개가 있는데, 이승환의 공연 장소인 전북대 삼성문화회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콘서트 장소가 등록 공연장이라면 8월 1일 전이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공연이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승환 측이 원한다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소속사 하늘이엔티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객, 공연 관계자들의 안전을 우선해 공연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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