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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들 쪼개 앉기에 차라리 ‘셀프 신고’…알바생들도 ‘난감’[촉!]
5시 40분에 와서 “조금만 있다 가겠다”
‘쪼개기 부탁’에 난감한 자영업자들
“손님과 얼굴 붉히기 싫어 6시 문 닫기도”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김영철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카페·음식점 등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골머리 앓고 있다. ‘쪼개 앉을 테니 눈감아 달라’는 손님, 오후 6시 직전 3명 이상 온 손님들과의 씨름으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들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카페 운영하는 이은희(41) 씨는 지난주부터 오후 6시에는 가게 손님들을 전부 내보낸 뒤 저녁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 오후 6시 직전 손님 세명 이상이 찾아와 “금방 먹고 나가겠다”고 하거나 “6시 이후엔 따로 앉겠다”고 해 난감한 경우가 많아서다.

이씨는 “차라리 오후 5시부터 손님들께 ‘6시 마감이니 나가달라’고 안내해서 전부 내보냈다가 오후 6시부터 손님들을 다시 받는다”며 “그렇지만 한 번 손님들이 나가면 이후부터는 장사 흐름이 뚝 끊겨 아무도 안 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부천에서 카페 운영하는 안모(50)씨도 “아르바이트생들도 (손님들 때문에)힘들어 한다”며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전화해서 ‘사장님 (쪼개 앉겠다고 하는데)어떡하냐, 안 나간다’며 불만 사항을 털어 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일이 제지하다가 손님들이 안 나간다고 우기니까 지난 주에는 365민원 콜센터에 ‘셀프 신고’를 한 적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오니 그제서야 마무리됐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오후 5시부터 세 명 이상 손님이 들어오면 불안해진다”며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잘 안 보이는 테라스로 몰래 가서 옮겨 앉거나 ‘쪼개 앉는다’면서 서로 말도 섞는데 요샌 손님들과 씨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도 지난 23일 저녁, 쪼개 앉겠다고 하는 손님의 부탁을 거절하자 무례한 발언을 들었다. 이씨는 “6시 40분쯤에 60대 손님 세명이 오더니 대뜸 반말로 ‘따로 앉을게’해서 ‘아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다’고 거절하니 ‘너 장사 안 할 거냐, 우리가 따로 앉겠다는데’라고 따져서 정말 황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테라스에 앉겠다’고 해서 ‘잘못하다 걸리면 저희가 벌금 몇 백 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니 겨우 ‘응, 미안해’라며 가시더라”고 씁쓸히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0) 씨도 “오후 6시 전후로 난처한 상황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오후 5시 40분쯤 어르신 네 분이 오셔서 불안했는데 6시 넘어갈 즈음에도 음료를 다 안 비우고 안 나가셔서 직접 찾아갔다”며 “정부 방침 따라 안내를 했더니 ‘아니, 두 명으로 앉으면 될 일 아니냐’고 하다가 결국 나가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엔 사람이 붐비진 않아서 이정도로 끝났었지만 우리도 바빴으면 자칫 손님과 종업원 간 피차 얼굴 붉힐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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