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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변석개’ 정부 성토장 된 국회 임대사업자 토론회 [부동산360]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정책토론회
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서라도 임사자 폐지 철회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국회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득했다. 백신 공급 부족 속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회 회의실 대신 온라인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의 풍경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지난 15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임사자)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 [연합]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의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며 마녀사냥을 하고 규제정책들만 쏟아냈다”며 “그 결과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임대차시장을 혼란시켰고, 폭등한 전세가격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정책 일관성 유지 실패가 가져온 문제임을 밝혔디.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도 “임대사업제도는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이지만 문 정부의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임대사업제도 관련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히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임사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1·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성창엽 의장도 “임대사업자들은 숱한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속에서도 공공임대의 부족분을 채우며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제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3606만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 3억 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세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에 불과했다. 대전은 67.44%, 강원은 54.46%, 충남은 55.49%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면서, 미가입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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