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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반에 온 손님, 6시에 내쫓아”…자영업자 ‘한숨’[촉!]
식당 업주들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에 어려움 호소
“오후 6시부터 2인…실상 5시부터 2인 받으라는 얘기”
“음식 배달 가게, 인원 수 제한없이 가능”…허점도 지적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 내부 모습.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오후 6시 2인 모임 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후 4시나 5시에 온 손님을 나가라고 해야 하니 장사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이모 씨는 새로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실상 ‘오후 6시 2인 모임’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후 5시 전후부터 손님을 2명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퇴근 시간이 빠른 시민 3명이 오후 5시30분께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켰는데, 이후 오후 6시가 되자 이들에게 ‘다 나가라’고 할지 ‘2명만 있으라’고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는 최근 자신이 겪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3명 모두 일행이니 오후 6시에 다 나가라고 말하긴 했다”며 “다만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한 영업점 입장에서는 오후 5시30분에 온 손님에게 ‘손님, 30분 뒤면 두 분만 남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들에게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쫓는 셈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새 거리두기 체계의 4단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유행·외출 금지가 진행된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시간대 활동에 통금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식당 업주들은 초유의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에서 맥줏집를 운영하는 30대 한모 씨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기 위해 이번주 내내 오후 6시부터 2명인 고객들만 받았다”며 “오후 6시부터 2명을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상 오후 5시부터 2명을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주말에 손님들을 더 못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 점주들은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에 대해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음식 배달이 가능한 식당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란 지적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사적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실내에 모여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직계 가족 간 모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음식 배달을 시킬 경우 배달 장소에 모인 사람이 몇 인지, 사람들이 모였다면 해당 모임이 거리두기 4단계를 준수한 것이 맞는지를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서울 서초구에서 김밥 가게를 하는 50대 윤모 씨는 “오후 6시 이후에 배달이 들어오면 음식을 줄 뿐, 이 손님들이 사적 모임인지, 몇 명이 모였는지를 가게 점주들이 확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님이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배달 주문에만 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배달 음식을 다루는 가게는 몇 명이든 상관없이 모여있는 집이나 숙박시설에 배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규제 허점이 있는 듯해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6시 이후에 음식점이 아닌 외부 특정 장소에서 2명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는 다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배달 음식 업주 주인에게 모임 속 사람 수를 확인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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