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언론재갈법, 사회적기업법...끝없는 여당의 과잉 입법

정부 여당의 입법활동이 가관이다. 입법 만능주의와 과잉 입법을 넘어 이젠 입법 조급증이다. 뻔히 불요불급한 법률인데 밀어붙이는 게 한둘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늦어도 8월까지 도입하겠다며 주도하는 이 법안은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1000분의 1 등의 하한선을 두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겠다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언론사만 대상이 됐다.

악의적 오보를 포함한 가짜 뉴스는 분명 근절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건 명예훼손 등의 형사처벌 조항으로 제재 가능하다. 무엇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언론을 규제와 처벌로 옥죄는 건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의 약화를 초래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얘기다. 언론학계는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란 점을 고려해도 이게 국가적으로 그리 시급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용,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취지야 나무랄 데 없다. 필요성도 충분하다. 문제는 너무 나갔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는 정도는 선언적 의미로 그렇다 치자. 하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 구매의 10%를 사회적 기업에 할당한다는 내용은 황당할 정도다. 품질이 전제되지 않은 제품의 할당과 의무사용이 가능한 일인가. 아마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10%의 할당량을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게다가 피해는 멀쩡히 관공서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에 돌아간다.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장애인고용법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심지어 공무원 영역에서조차 3.4%의 목표치를 넘긴 적이 없다. 경제애국도 정도껏 이다.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게 차라리 낫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로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4차 팬데믹을 몰고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 이외엔 긴급성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문제점 많은 법안들을 마구 추진하는 게 거대 여당의 할 일인지 묻고 싶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