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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원칙대로” 명분 얻고 이재명에 손…계파갈등 후폭풍은 '뇌관'
반이재명계, '당무위 소집요구서' 행사 가능성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부터)[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두고 극심한 내홍 끝에 ‘원칙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측이 ‘경선 연기 불가’를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당 지도부가 이 지사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소집을 연이어 요구해온 이낙연·정세균·이광재 지지세력 주축의 반(反)이재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 지도부로서는 관련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계파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원칙에 따라 대선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집권당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당내 경선을 질서있게 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선 일정 유지로 ‘대세론’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 지사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경선 일정을 둔 논란이 반이재명계와 세력 다툼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 지사측에서는 경선 일정이 움직일 경우 단순한 날짜 싸움이 아니라 대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진 바 있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반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세 향후 ‘민주당 원팀’ 기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반이재명계에서는 이미 마련한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한 당무위 소집 요구서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당헌 제24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무위 의장인 당대표가 소집을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경선 연기 찬성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송 대표나 지도부 결정과는 무관하게 경선 연기 안건을 올릴 당무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주당 당헌 88조2항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결국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자체가 최고위의 권한이라고 해석했으나, 반이재명계에서는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112조를 근거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은 당무위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내에서도 88조 2항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당무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행 안으로 가면 별도의 당무위 의결 절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최고위 결정 직후 별도의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력행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반이재명계의 반발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깊어진 내홍을 수습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가 당 대표 선출 이후 한달 이상 경선일정에 대한 논의를 미루다, 시간에 쫓겨 일정 유지를 택했다는 반이재명계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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