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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6급 해수부 공무원, 2개 국제기구 의장되다 “일본에 막힌 돌고래 보호법, 내년 다시 발의” [인터뷰]
“고위직 즐비하던 의장직…‘일하는 의장’ 슬로건으로 선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이어 인도양도 한국 공무원 의장
지속가능한 어업, 국제법으로 정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
“고래류 보호법, 공동발의국 더 찾아 내년엔 꼭 통과되길”
올해 42세가 된 김정례 해양수산부 주무관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등 2개 국제기구 의장으로 선출돼 화제다. 사진은 2019년 12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WCPFC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주무관(왼쪽).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제기구 의장 자리 2개를 동시에 맡고 있는 현직 6급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있다. 올해로 42세인 김정례 해양수산부 주무관 이야기다. 일하는 의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인도양 참치 위원회(IOTC)’ 의장으로 선출됐다. 통상적으로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이 맡던 자리다.

김 주무관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실무자 정신으로 일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어떤 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실무자로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이 회원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요즘은 국제기구도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다”며 “마스코트 같은 존재보다 일하는 사람, 젊은 사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지만, 의사결정 속도에 의장이 일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젊은 의장이 주목받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2019년 WCPFC 의장으로 선출된 뒤 지난해 연임을 확정했고, 올해엔 IOTC 의장으로 선출됐다. 만장일치였다. 두 기구는 참치 어획방법 등을 정하는 국제기구다. 중서부와 인도양에서 잡히는 참치에 대해서는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다. 한 기구당 매년 통상 5~6개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주무관은 “참치는 고도회유성 어종으로 수역별로 관리를 하는데, 인도양위원회는 인도양에서 잡히는 참치를 관리하는 식”이라며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만들고, 또 이 국제법은 회원국들이 필수적으로 국내법으로 소화해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라는 특성상 정무적 활동도 요구된다. 그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룹화란 사전협의를 의미한다”며 “물밑 작업을 통해서 발의한 법안이 사전에 통과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반대로 무산된 연승업 고래류 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참치를 잡는 어선은 크게 연승업과 선망업이 있는데, 그물을 이용하는 선망업은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연승업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발의했으나 일본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참치 소비국이다.

김 주무관은 “IOTC와 WCPFC 모두에서 한국이 발의했으나, 일본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무산됐다”며 “WCPFC는 미국이 채택을 도왔음에도 결국 무산됐기 때문에 내년엔 공동 발의국을 찾는 노력을 더 한 뒤 발의해 채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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