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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종합]
여객자동차법 위헌소원 사건, 전원일치 합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하지 않아
“택시사업과 규제 불균형 방지…요건 명확히”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소원 사건 등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VCNC 등 타다 운영사 측의 청구는 기각하고, 타다 직원들과 운전사 및 이용자들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우선 타다 금지법에서 규제하는 행위가 불명확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 중 ‘관광의 목적으로’ 부분에서 관광의 사전적 의미 및 법에서의 용례에 비춰보면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한 이동행위가 관광의 범위에서 제한될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관광 목적 외에 대여 시간과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관한 제한을 추가하고 있어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냈다. 헌재는 “자동차대여 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 체계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 사업의 기능과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측 직원들과 운전자,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다.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생겼더라도, 회사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취지 및 새로 도입된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비롯한 종합적 사업체계, 각 사업의 목적과 기능,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흔히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 법은 대통령령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대여 목적을 관광으로 못박고 대여 시간 내지 대여·반납 장소를 한정해 법으로 규정했다. 승합차를 이용해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되던 타다 서비스를 법으로 제한했다.

VCNC 측은 지난해 4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며칠 후 타다의 기본 서비스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고,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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