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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조합원 양도 조기 제한, 소급적용 안해”…일부 단지만 해당
정부-서울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합의
예외규정 둬 불가피한 경우 지위양도 가능
국토부 “투자수요 몰려 가격 끌어올리는 현상 억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에 대해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칙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을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기준일은 장래의 시점으로만 지정 가능) 그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된다.

또 예외규정을 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에 대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제도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

▶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겨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다.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법 통과 시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지정된 재개발은 모두 즉시 적용되는가.

▶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의 출구를 제한해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가.

▶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부 재개발구역이 기준일을 앞당겨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거주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하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을 옥죄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제한되는가.

▶ 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나,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취득이 제한될 것이다.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가.

▶ 공공재개발·재건축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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