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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살 의붓아들이 10살 친딸 성폭행…5년형 절대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재=나은정 기자] 초등학생인 친딸을 20대인 의붓아들이 수개월 동안 성폭행했는데 징역 5년 형을 구형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제 딸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여아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 놈은 앞에서는 웃음지으며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아이를 약 5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나 강간했다”며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청원인은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몹쓸 짓을 벌여왔다”며 “제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통해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여아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털어놨고, 담임선생님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청원인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방문한 학교에서 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이 해당 사실을 말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며 “그저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 딸의 꿈속 이야기인줄 알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딸이 어려 날짜를 특정해 기억하진 못하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만 해도 십여 차례가 넘는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소장에는 단 2회만 적용 됐고, 검사님이 그 놈에게 구형하신 형량은 고작 5년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고,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알고 있다”며 “당시 제 딸 아이는 10살이었고, 그 놈은 24세 성인이었음에도 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명으로 고작 5년을 주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대 이부 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것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저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실제 재판에서 그 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법원이) 응당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발 도와달라고”고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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