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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10년간 청약 못해”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대상 점검…경찰에 수사의뢰
혐의 입증시 형사처벌·계약취소·청약자격 10년 제한
청약자격 매매 및 위장전입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별해 진행됐다.

적발된 시장 교란행위는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사업자의 불법 주택공급, 부적격 청약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도 발견됐다.

브로커 일당 4명은 남의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에 당첨됐다.

이들은 34건의 청약을 한 대의 컴퓨터로 신청하다 당국의 IP 추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매매 사실이 들통났다.

국토부의 단속에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데도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은 57건이 단속됐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입한 곳이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119㎞ 떨어져 편도로 1시간40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그가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택 사업자가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따로 안내하거나 지인 등과 계약하다 적발된 불법공급은 57건이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위장전입 242건, 사업자 불법공급 57건 등 299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조치도 내려진다.

국토부는 작년 12월에는 그해 상반기 분양 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현재까지 53건이 기소 의견으로 수사결과가 통지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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