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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1심 실형률 민간 반도 안돼”
군인권센터, ‘문재인 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발표
여군 대상 성폭력 형사사건↑…2017년 58건→2020년 73건
1심 실형률 10%…“군사법원 2심 경감 경향 뚜렷…솜방망이”
성폭력 징계 기본값 중징계지만 절반 감봉·정직
구타·가혹행위 감소 추세나 기소는 절반 못 미쳐
“불처벌, 인권침해…군 사법체계 민간 이양해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군대 내 성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성폭력·구타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징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센터는 29쪽 분량의 ‘문재인 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평가했다. 센터는 정보공개청구, 언론 보도, 국정감사 자료 등을 기반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군인권 공약 이행 상황을 ▷군 장병 인권 보호 강화 ▷군대 급식 질 향상 ▷여군 비중 확대·근무 여건 보장 등으로 나눠 점검했다.

2017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여군 대상 성폭력 형사사건 통계.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는 여군 대상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처벌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성폭력 형사사건은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이었다. 센터는 “전체 성범죄 사건 중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나 여군 비율을 고려하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방부에서 내놓은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율이 약 32%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이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

군내 성폭력에서 ‘부실한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센터 측의 진단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 성범죄 1심 실형률은 10%(2015년~2020년 6월)로, 민간(2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센터는 “주로 1심 군사법원이 형량이 높고 2심에서 경감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징계 결과 역시 ‘감봉’과 ‘정직’이 절반을 차지했다. 센터 측은 성폭력 징계양정의 기본값이 중징계인데, 감봉으로 경감된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징계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사건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형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무죄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고, 기소 시에는 2차 피해 방지 위해 신속히 징계를 열어야 한다.

2020년 군내 구타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통계. [군인권센터 제공]

솜방망이 처벌·징계는 성폭력에만 국한되지 않는 군내 고질적 문제다. 센터 측은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과 같은 전근대적 형태의 폭력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처벌 유형은 대체로 벌금형이고, 불기소되는 경우가 3분의 2 정도로, 전근대적 자유권 침해인 구타에 대한 부실한 처벌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불처벌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이자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 해”라며 “사실상 불처벌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효과를 낳고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더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센터는 비순정군사범죄(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군인인 경우)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으로 이전하거나 평시 군 사법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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