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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영사, 심야 음주운전 적발된 뒤 “공무중” 면책특권 주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중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특권 적용 땐 혐의가 인정돼도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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