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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퀴벌레 끓는 집에 서너살 아이들만 방치한 부모
서울 서부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조사 중
“육안상 영양실조·상처 등 없어…아이들, 할머니 집行”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바퀴벌레가 끓는 등 지저분한 집 안에 서너살 아이들만 방치한 부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씨와 베트남 국적 부인 2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생 상태가 나쁜 집에 4살과 3살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아기들이 방치된 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바퀴벌레가 많아 소독을 위해 건물 곳곳을 확인하던 이웃이 아이들만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아이들만 있던 집 안은 바퀴벌레가 많고 쓰레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집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는 상황을 보고 바깥에 있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어 약 1시간 후 연락이 닿은 부모를 통해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을 입건했다. 부인 B씨는 당시 외출 중이었으며 남편 A씨는 일정 기간 서울 바깥에서 일하다 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영양 상태가 안 좋다거나 상처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우선 조모의 집으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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