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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규제 논란 재점화할까…헌재, 위헌 여부 24일 결론
헌재, 여객자동차법 위헌확인사건 선고 예정
결론 따라 ‘타다 규제 논란’ 다시 크게 번질 수도
전문가들 “택시면허제·정책추진 고려 합헌 예상”
형사재판 받는 이재웅 등 항소심 결론, 8월 예정
지난해 영업 중단 전 국회 앞을 지나는 타다 차량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4일 나온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론을 낼 경우 지난해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스스로 영업을 중단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타다 운영사 VCNC 측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흔히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 법은 대통령령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대여 목적을 관광으로 못박고 대여 시간 내지 대여·반납 장소를 한정해 법으로 규정했다. 승합차를 이용해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되던 타다 서비스를 법으로 제한한 셈이다. VCNC 측은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며칠 후 타다의 기본 서비스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다.

때문에 헌재의 결론을 따라 타다 규제에 대한 논란은 다시 크게 번질 수 있다. 최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규제 논란이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며 확대되는 상황에서, IT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 서비스와 규제를 둘러싼 분쟁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하진 않지만 리걸테크 관련 분쟁이라든지 최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불거지는 이슈의 방향 측면에서 보면 타다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론 시 리딩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면허제 적용을 받는 택시 영업과 형평성과 정부의 정책적 추진에 따른 입법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입법이 됐는데 정책적 추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합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택시에 면허제도를 적용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유사한 영업을 하고도 이를 피해 가는 타다와 비교할 때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법 개정 이유를 보면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 헌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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