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또다시 ‘무혐의’ 결론
지난해 말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
최근 ‘혐의없음’ 판단 내리고 불송치 결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또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해 왔다. 지난 11일 해당 수사를 종결하며,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 요청을 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