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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위직 인사 임박…자치경찰제 시행 후 단행에 무게
자치경찰위 협의 거쳐 결정될 듯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고위직 정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그 시점이 다음달 자치경찰제 시행 직후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만간 치안정감·치안감 승진·보임 인사를 단행하기로 하고, 막판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달 자치경찰제가 시작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시·도경찰청장 인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인사 지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7월 1일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마무리되지 않은 법적·실질적 사안은 없다고 본다”며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이 해당된다. 치안감은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서울 등 5곳을 제외한 13개 시도청장과 경찰청 국장급이다.

경찰청 차장·국장이나 경찰대학장 등 인사는 자치경찰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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