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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스노클링 중 익사…법원 “여행사 책임 70%”
항소심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나와
“사고발생 다발지역 고지 안해”
확정시 여행사 8800여만원 지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해외여행을 가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들이 여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사는 88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1월 5박 6일 일정으로 하와이 여행을 떠났다. 여행 3일째 되던날 A씨는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익사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해변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가 균일하지 않아 평소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임에도 여행사가 사고 위험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일에는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반면 여행사는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므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을 7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하와이주(州)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여행사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안전을 도모함에 게을리한 점이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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