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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정 이스타항공 투자계약서 마무리 수순…LCC 비상 신호탄 쓰나
이스타 새주인 성정으로 사실상 확정
본 투자계약 체결 준비
“채무 탕감한 이스타, 비상 준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되는 성정이 막판 투자계약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이 기존에 희망했던 인수금액을 경쟁 후보 수준으로 올리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전은 사실상 성정의 승리로 가닥이 잡혔다. 성정은 여러차례 제기된 자금 우려를 씻고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성정은 앞서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이 아닌 정식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전날 일각에서 성정이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철수설’이 떠돌기도 하면서 불안감을 키웠지만 막바지 조율 작업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딜에 정통한 한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한 회생 M&A(인수합병) 절차상, 성정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법원에 통보한 이후 그 이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는 또 추가적인 절차는 없다”며 “회생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무리없이 최종 허가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허가 결정 이후 이스타항공은 새 주인이 되는 성정과 투자계약을 체결,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회생M&A가 추진되면서 한 차례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오는 7월20일을 시한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열고, 법원은 이르면 7월 말까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성정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쌍방울그룹 광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가 1100억원 수준을 맞추고, 공익채권 일시납 등 조건들 또한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가 등 후속 절차도 큰 이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으로 자금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온 만큼, 인수자금 증빙이 명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스타항공이 성정에 안착하는 오는 3분기부터는 정상화 작업이 본격 개시된다. 운항증명서(AOC) 재취득 작업과 함께 신규 항공기 리스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업 정상화 시점에는 시각차가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글로벌 ‘트래블 버블’ 확장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차츰 국제선 수요가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

코로나19 이전 과당경쟁으로 떠밀렸던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서 축소됐던 이스타항공의 입지또한 재평가 받을 지 주목된다. 이스타항공은 LCC 가운데 나홀로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채무 조정을 진행해 역설적으로 ‘유일하게 빚 없는 LCC’로 거듭날 것이란 분석에서다.

LCC 1위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350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87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추가했다. 티웨이항공 역시 올해 1분기 4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통합이 전망되는 진에어와 에어부산도 수백억원대 적자를 지속하며 고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 수요가 살아나 흑자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다른 LCC는 빚을 갚는 데 체력을 써야 한다면 이스타는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초기에 투입될 운영비용을 감안한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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