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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무등록업자에 일감 주면 ‘삼진아웃’
부실시공·불법하도급 근절 차원

건설업체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3번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타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 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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