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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노인가구, 주택 재산세 사후 납부하는 법안 발의
정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인가구 재산세 과세이연 도입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주택 매각 또는 상속 전까지 납부 유예하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법이 발의됐다.

정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퇴 등의 사유로 고정 소득은 줄었지만, 살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 부과되면서, 사실상 빈곤과 자산 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계층을 위한 법이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가구 중 59% 가 생활비 ‘부족’ 또는 ‘매우부족’인 상황이다.

2019년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 중앙값은 2713만 원으로 30대 이상 성인층 중 가장 낮은 소득을 기록했다.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로 조사된 294만원, 연 3528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이들 가구의 자산 구성은 거주 주택이 45.10%에 달한다. 평균자산 4억2701만 원 중 거주 주택이 1억926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의 가구보다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모든 소득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한해,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은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낮은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후 내야한다.

정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납부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주택을 납입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노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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