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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격리 어긴 외국인, 200건 넘었다…중국·미국·베트남 순
매달 14~15명 적발돼
구속 조치는 단 1건뿐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생필품과 방역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주일의 격리 조치에 구멍이 난 사례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긴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 베트남인 등이 뒤따랐다.

22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 시설·자가격리에 나선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외국인 201명이 규정을 어겨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2월에 87.0%(175명), 올해 1~5월에 12.9%(26명)가 적발됐다. 매달 평균 14~15명이 의무 시설·자가격리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힌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8.3%(77명)로 최다였다. 다만 이는 중국인 입국자가 다른 나라 입국자보다 비교적 많은 데 따른 것이란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4월 방한한 외국인 7만112명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4.0%(1만6830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인 18.4%(1만2944명), 필리핀인 11.9%(8398명), 인도네시아인 5.2%(3680명) 순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16.4%(33명), 베트남인 14.9%(30명), 카자흐스탄인 5.4%(11명), 인도네시아인 3.4%(7명), 우즈베키스탄인 2.9%(6명) 순이었다. 기타 국적은 18.4%(37명)였다.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생필품과 방역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 외국인이 무단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한 처벌 중 절반 가까이는 범칙금 부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규정을 어긴 외국인 201명 중 44.7%(90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어 출국 명령 20.3%(41명), 강제 퇴거 15.4%(31명) 순이었다. 가령 한 인도네시아인은 입국 직후 도주 목적으로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함께 온 무리에서 이탈했으나 붙잡혀 출국 명령을 받았다.

구속 조치는 1건뿐이었다. 카자흐스탄인이 격리기간에 식당, 유흥주점,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고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였다. 기타는 18.9%(38건)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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