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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민 친구측, 악플러에 ‘합의금’ 거론…“사과만으론 부족”
고 손정민씨 친구 측이 지난 7일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에게 “조건 없는 합의는 곤란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최근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일부 누리꾼에게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법무법인 측은 일부 누리꾼의 댓글 횟수와 내용 등이 가볍지 않아 “사과문만으로는 A씨 측을 위로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 이같은 판단을 했다며, “합의금은 댓글 횟수, 내용 사과 내용의 진정성, 삭제 여부 등을 감안해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의사가 있으면 3일 이내(21일까지) 답변을 달라”며, 합의 의사가 없으면 답변을 안 해도 되고, 고소 이후 합의를 요청한 이들과 고소 이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이들은 다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

이같은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법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JTBC를 통해 설명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 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반진사 운영자이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를 운영하는 유튜버 박모 씨는 A씨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 당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A씨와 가족,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근거 없거나 추측성의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을 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면서,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 예고 이후 법무법인 측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이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일엔 손씨 사망에 A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편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중 39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1일엔 A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형제 사이라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A씨에 대해 우호적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직끔TV’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손씨 관련 영상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유튜버 ‘김웅 기자’ 등 유튜버 150명의 영상 채증자료 5822개(약 125GB 분량)를 분석해 추가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한편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대학생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사건과 맞먹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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