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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與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매년 하자” 입법 추진
권익위 전수조사 1회성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
“대선·총선 등 공직선거 후보자도 선관위 조사”
이해충돌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주 발의
與 전재수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본적 해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부동산거래 조사를 받고 야 5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것이 일회성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업무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 권익위를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수행기관’으로 명문화한다. 어떤 기관이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조사를 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권익위가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지자체장) 등 선거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들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조사해 부동산거래 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투기 관련 법 위반을 한 경우엔 공직 도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대선 후보들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전 의원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는 과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라며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은 아예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후보자 자격을 제한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두 법안 통과 동력을 강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사전 교감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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