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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여성, 술먹고 전동킥보드 운전…벌금 20만원만 선고[촉!]
작년 9월 사건에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개정 전 법 적용시 최고 징역형도 가능
법원 “과거 과도한 형벌이었다는 반성적 고려 반영”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프랑스 여성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하순 새벽 4시53분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홍익문화공원 부근에서 마포구 홍익로3길 인근 식당까지 약 4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6% 정도로 측정됐다. 그러나 A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상태였다.

언뜻 보면 지난해 9월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A씨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사건 3개월 뒤인 12월 10일에야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전 법에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혈중 알코올농도 0.126%를 기준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무면허 운전), 6개월~1년 징역·300만~500만원 벌금(음주 운전) 등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검찰 역시 이같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양형 판단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고,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앴다”며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 신법에 따른다는 취지에 맞춰) 신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해당 사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의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이 신설된 법률안에서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이 없기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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