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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모바일tv서 CJ ENM 채널 송출중단…콘텐츠사용료 협상 결렬
tvN·엠넷 등 10개 채널 대상
LGU+ “비상식적 요구한 CJ ENM 책임”
방통위 “불공정 및 법령상금지행위 여부 검토”
[U+TV모바일]

[헤럴드경제]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LGU+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U+모바일tv에서는 CJ ENM 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의 송출이 중단됐다. 중단된 채널은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다.

이용자들이 이들 채널을 선택해도 오류 메시지만 뜨고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태다. LGU+는 “제휴사가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함에 따라 U+모바일tv 앱 내 CJ ENM 실시간 방송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LGU+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CJ ENM이 U+모바일tv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175%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플랫폼과 대형 방송채널사업자(PP) 간 통상적 인상률이 10% 이내인 데 비해 비상식적인 금액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구체적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했다”며 “중단 직전까지 CJ ENM에 합리적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고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비판했다.

LGU+는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정부 주재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PP의 상생 협력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원활한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자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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