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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법원의 바이든 향한 메시지? 나발니 운영단체 불법 규정
극단주의 구성원 공직 제한에
법원 판결로 3~5년 출마 금지
조직·지원땐 검찰 기소 징역형

러시아 법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운영하는 사회운동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 정부의 ‘야권 탄압’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모스크바시법원은 9일(현지시간) 나발니가 이끄는 반(反)푸틴 운동 조직 중 하나인 ‘반부패재단’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앞서 이달 초 푸틴 대통령은 극단주의 단체 구성원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법원에 판결에 따라 반부패재단 구성원들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 더불어 법안에 따르면 해당 단체를 조직했거나, 혹은 자금을 기부하는 등 지원 사실이 드러난 이들에 경우 검찰에 기소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반정부 운동을 이끌어 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돌연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올해 1월 귀국했다가 곧바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재판에서 2014년 사기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되면서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반부패재단을 비롯한 단체들은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고발하고,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러시아 법원의 판결은 오는 16일 예정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네바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발니 사건’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해온 만큼, 이날 판결은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다가오는 회담에서 내정만큼은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보느냐란 한 방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남을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법”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은 이미 몇 차례나 나발니 사건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간섭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그가 야권 탄압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비판을 계속해서 무시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러시아에 얼마 남지 않은 자주적 정치 움직임 중 하나에 불법 규정을 내렸다”면서 “러시아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평화적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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