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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용구 수사외압 의혹 확인된 바 없다”…꼬리자르기 논란은 지속
서울경찰청 합동조사단 발표
택시기사에도 혐의 적용 예정
서초서 팀장·과장 관련 혐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회부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경찰청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부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역시 조만간 이 전 차관의 폭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수사·감찰 합동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되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참작 사유로 기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먼저 지난해 11월 6일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해당 수사관의 지휘라인에 있는 사건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혐의를 명확하기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서초서장, 형사과장, 담당 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범죄수사규칙상 ‘보고대상 사건’이지만 보고되지 않았고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역시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지난해 말 언론 보도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실제 지휘라인에 있는 서장, 과장, 팀장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면서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차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관과 서장을 포함한 인물들의 8000여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나 이 전 차관이 출석일정 조율을 위해 수사관과 통화한 내역 외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차관 부실수사 의혹 논란과 관련해, 수사 과정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사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요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도청이 직접 내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서 수사심사관과 시·도청 책임수사지도관이 불입건 결정(내사종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심사 절차도 강화한다.

한편 경찰의 이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송치가 결정되면서,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 역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번 주 중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초경찰서 경찰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고, 이 전 차관은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 모습이 맞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초경찰서 소속 팀장도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번 주 추가 조사를 마치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 건을 함께 처분할지, 따로 처분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헌·강승연·박상현·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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