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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진사도 “명예훼손”…고소전으로 치닫는 ‘손정민 사건’[촉!]
‘종이의TV’ 유튜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친구 A씨 맞고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A씨 측 “반성문 양식 공유해서 그대로 베끼기도”
“진심 아닐경우 선처 어려워…채증해서 형사고소”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대학생의 친구 A씨 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서초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취재진을 만나고 있는 원앤파트너스 관계자.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 박모 씨도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운영자이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를 운영하는 유튜버 박씨는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전날 반진사 카페에 글을 올려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고소한 이들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한 내용으로 박씨를 비판한 누리꾼들로, 친구 A씨 측을 맞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고 이 법무법인은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전직 기자 김웅 씨, 유튜브 ‘신의한수’를 포함한 다른 유튜버들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일삼은 네티즌들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쇄도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메일 836건과 전화 30통을 포함 약 900건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이들 중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정 변호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로펌에 보내는 반성문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기 때문에 진심인지 아닌지, 베낀 여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데도 그렇게 한다니 참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채증해서 모두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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