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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매亂 성공’ 구지은 대표…다음 전략은 ‘경영권 굳히기’ [언박싱]
대표직서 쫓겨난 구본성 부회장 사내이사직 유지
내부 정보 접근·지분구조상 경영권 흔들기도 가능

쿠데타 성공 구 신임 대표 경영권 ‘굳히기’
유상증자·IPO 단행 등으로 지분 희석 가능성
구지은 신임 아워홈 대표이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구지은 신임 아워홈 대표이사가 오빠인 구본성 부회장을 밀어내고 경영권 확보에 성공했지만 아직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지분구조상 구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 회사 내부 정보 접근은 물론, 경영권 공격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 신임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향후 행보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 신임 대표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오너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구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 부회장은 이사회 멤버로서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이사들을 규합해 언제든 경영권 공격을 단행할 수도 있다.

구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워홈의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사회의 과반 결의로 가능한 대표이사 해임과 달리, 사내이사 해임은 지분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구미현(19.3%)·명진(19.6%)·지은(20.7%) 등 세 자매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59.6%밖에 되지 않아 구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몰아내기에는 지분이 7%가량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구 부회장(지분율 38.6%)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하지만 구 대표가 어렵게 경영권을 가져온 만큼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많이 늘리면 구 부회장의 지분율이 희석돼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이사회를 장악한 구 대표로선 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 재무적 투자자(FI)를 백기사로 끌어들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구 부회장의 지분율이 희석돼 이사회에서도 퇴출할 수 있다.

IPO를 단행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어차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워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12.5%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한 상태다. 아워홈에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IPO만 한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IPO를 하면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투명 경영에도 일조할 수 있다.

다만 구 부회장과 부딪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구 부회장이 구 대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IPO는 지지부진해질 공산이 크다. 주주 간 소송은 상장 심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워홈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를 겪은 터라 경영권 분쟁 이슈를 빨리 털고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바람이지만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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