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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G7 구글세 도입 합의, 환영할 일이지만 대응책도 필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 런던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일명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써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실컷 돈만 벌어가는 나라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구글을 필두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세법이나 조세조약의 사각지대인 역외에 본사를 두며 이른바 ‘세금쇼핑’을 해왔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가는 이유다. 그렇게 빼돌린 세금이 해마다 수천억달러다. 전 세계 법인세수의 10%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걸 막아보자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12년 시작한, 이른바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다. G7 장관들의 이번 합의는 근 10년 만의 결실인 셈이다.

물론 G7은 합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직은 큰 틀의 합의일 뿐이다. 그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일단 G7 장관들은 ‘세금 덤핑 경쟁’을 막고 ‘빅테크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할 수 없도록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하고 무엇보다 매출 발생지역에서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비록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대기업 이익 중 최소 20%’라고 한정된 것이지만 매출 발생국가로의 납세는 그동안 단물만 빨아가는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체증을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 다국적 법인 중 상당수는 조세회피처로 매출이나 이익을 이전해 한국엔 세금을 쥐꼬리만큼만 낸다. 이런 기업 중에는 매출 1조원을 넘는 곳이 부지기수다. 자료조차 본사에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다. 국회에서 불러도 마찬가지 대답뿐이다. 앞으로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입안으로 떨어진 감을 좋아라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어쩔 수 없이 구글과 아마존의 대변인들도 공식적으로 G7 장관회의 합의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들은 또다시 회피대책을 마련할 게 분명하다. 이미 구글은 앱 장터 콘텐츠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세의 핵심은 투명한 과세 자료이고 이걸 분석할 줄 아는 실력이다. 과세 당국에 주어진 과제다.

우리 기업들만 G7 장관 합의의 무풍지대에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출기업들은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현지 매출 과세의 영향권에 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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