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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으면 최대 6일까지 휴가” 백화점·이커머스 백신 휴가제 도입 [언박싱]
4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오는 5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유통 기업들이 직원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유통기업 특성상, 직원들이 백신을 맞도록 장려하는 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리스크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한섬·현대리바트·현대백화점면세점 등 13개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며, 한섬 등 일부 계열사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중이다. 이번 유급 휴가 도입으로 백신 접종을 맞은 임직원들에게는 이상 증세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 동안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할 경우 나흘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홈플러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의 유급휴가를 도입한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회차당 2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회차당 추가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번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쿠팡, 위메프, 티몬도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다. 쿠팡은 1일, 위메프 티몬은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에게 기본 2일 휴가를 제공한다. 티몬은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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