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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딸 살해’ 언니 위해 법원에 합의서 낸 친모, 감형 가능?[촉!]
법조계 “최근 아동학대 합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
우리 나이로 열 살 된 여자아이였던 조카 A양을 욕조에서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지난 3월 10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우리 나이로 열 살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언니를 위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친모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친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다. 법조계는 법원이 합의서를 보고 감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여아 A양의 친모 B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지법에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합의서 제출을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니 부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합의서로 감형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감형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합의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에는 딸을 강제추행한 자신의 80대 부친을 위해 친부가 합의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합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친인척이나 연령이 어릴 경우 더 그렇다”며 “이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정당한 합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년에도 의붓딸을 흉기로 협박해 성추행하고 강간을 하려 했던 부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모가 합의서를 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의 이모인 C(34) 씨와 그의 남편 D(33) 씨는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조카 A양을 심하게 폭행하고 손발을 묵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4시간 동안 폭행 당해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C씨 부부는 그럼에도 다음날 3시간을 더 폭행한 뒤 ‘물고문’을 했다. 이들은 A양에게 개똥을 먹이는 엽기적인 범행까지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C씨 부부는 검찰에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라 씻기기 위해 욕조에 담근 것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C씨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씨 부부의 2차 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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